일할 수 있는 나이 ‘65살’…정년·연금 늦춰지나?

입력 2019.02.22 (08:18) 수정 2019.02.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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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제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만 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건데요.

이런 판결을 하게 된 계기는요.

지난 2015년에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4살 박 모 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 재판의 쟁점이 박 군처럼 미성년자이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몇 살 까지 일할 수 있는지였는데요.

대법원이 65세로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1989년에 이 나이를 55세에서 60세로 올린 뒤에요.

다시 이번에 30년 만에 5살을 더 올린 건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요즘 주변에서 정년인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요.

수명이 길어져서 노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육체노동 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과 비교하면요.

평균 기대수명은 그 사이 71.2세에서 82.7세로 10년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 60세에서 65세 사이 일하려는 노인만 봐도요,

30년 전에는 32만 명에 불과했지만요.

지금은 여섯 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일 할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일 할 마지막 나이'를 60세로 왜 못박냐 이런 불만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기대수명과 노인 취업률 증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60세에서 점차 65세로 조정되는 점 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65세부터 노인으로 인정해 주던 각종 노인 혜택에도 바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료 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경로 우대 혜택은 물론이구요.

기초연금 같은 각종 연금도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 허리가 휠 정도인데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연령을 만약에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요,

2040년에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420만 명이나 늘어나고요,

반면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국가 부담은 대폭 줄어들 텐데요.

기초연금만 따져 봐도요.

필요한 예산이 50조 7천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13조 원 가까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국가 예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요.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두 연금을 합해 월 64만 원 정도를 받는데, 노인 인정 나이가 더 늦어지면 이것조차 그 기간만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르신 입장에서도요.

"야 내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냐, 그나마 벌어 놓은 돈 자식들 다 나눠 주고 노후 자금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지."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수명은 늘었는데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 보시죠.

[박경숙/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다른 OECD국가에서는 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노년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이나 아니면 자기 노동소득·사업소득인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인데요.

노인 인정 나이를 올려도요.

연금 받는 나이는 심사숙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노인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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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할 수 있는 나이 ‘65살’…정년·연금 늦춰지나?
    • 입력 2019-02-22 08:21:39
    • 수정2019-02-22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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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제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만 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건데요.

이런 판결을 하게 된 계기는요.

지난 2015년에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4살 박 모 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 재판의 쟁점이 박 군처럼 미성년자이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몇 살 까지 일할 수 있는지였는데요.

대법원이 65세로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1989년에 이 나이를 55세에서 60세로 올린 뒤에요.

다시 이번에 30년 만에 5살을 더 올린 건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요즘 주변에서 정년인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요.

수명이 길어져서 노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육체노동 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과 비교하면요.

평균 기대수명은 그 사이 71.2세에서 82.7세로 10년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 60세에서 65세 사이 일하려는 노인만 봐도요,

30년 전에는 32만 명에 불과했지만요.

지금은 여섯 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일 할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일 할 마지막 나이'를 60세로 왜 못박냐 이런 불만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기대수명과 노인 취업률 증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60세에서 점차 65세로 조정되는 점 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65세부터 노인으로 인정해 주던 각종 노인 혜택에도 바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료 승차, 무료 예방접종 등 경로 우대 혜택은 물론이구요.

기초연금 같은 각종 연금도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 허리가 휠 정도인데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연령을 만약에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요,

2040년에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420만 명이나 늘어나고요,

반면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국가 부담은 대폭 줄어들 텐데요.

기초연금만 따져 봐도요.

필요한 예산이 50조 7천억 원에서 38조 원으로 13조 원 가까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국가 예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요.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두 연금을 합해 월 64만 원 정도를 받는데, 노인 인정 나이가 더 늦어지면 이것조차 그 기간만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르신 입장에서도요.

"야 내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냐, 그나마 벌어 놓은 돈 자식들 다 나눠 주고 노후 자금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지."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수명은 늘었는데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 보시죠.

[박경숙/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다른 OECD국가에서는 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노년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이나 아니면 자기 노동소득·사업소득인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인데요.

노인 인정 나이를 올려도요.

연금 받는 나이는 심사숙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노인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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