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19.02.22 (12:12) 수정 2019.02.22 (1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저녁 9시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5등급제 운행제한으로 2부제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3배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 입력 2019-02-22 12:14:06
    • 수정2019-02-22 12:20:40
    뉴스 12
오늘 오전 6시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저녁 9시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5등급제 운행제한으로 2부제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3배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