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양진호 첫 공판…“우발적 폭행, 협박 안해”

입력 2019.02.22 (12:22) 수정 2019.02.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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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습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양 회장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공동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퇴사한 직원을 마구 때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킨 양진호 회장,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머리 염색 등을 강요하는 등 여러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지난해 11월 7일 :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던 양 회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양 회장 측 변호인은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범죄 의도가 아닌 우발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머리 염색과 생마늘 먹기 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악을 끼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마초 흡연과 부인과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수 폭행 당시 사전 공모하지는 않았다며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양 회장 측은 부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도검을 불법 소지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두루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2차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번 재판에선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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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폭행’ 양진호 첫 공판…“우발적 폭행, 협박 안해”
    • 입력 2019-02-22 12:24:41
    • 수정2019-02-22 12:35:56
    뉴스 12
[앵커]

상습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양 회장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공동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퇴사한 직원을 마구 때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킨 양진호 회장,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머리 염색 등을 강요하는 등 여러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진호/한국미래기술 회장/지난해 11월 7일 :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던 양 회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양 회장 측 변호인은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범죄 의도가 아닌 우발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머리 염색과 생마늘 먹기 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악을 끼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마초 흡연과 부인과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수 폭행 당시 사전 공모하지는 않았다며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양 회장 측은 부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도검을 불법 소지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두루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2차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번 재판에선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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