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아베 ‘위안부 통화 공개’ 소송 2심 각하

입력 2019.02.22 (17:15) 수정 2019.02.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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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2015년 전화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오늘 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만큼,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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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근혜·아베 ‘위안부 통화 공개’ 소송 2심 각하
    • 입력 2019-02-22 17:16:01
    • 수정2019-02-22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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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2015년 전화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오늘 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만큼,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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