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 특별법 시행 후 첫 저감조치 발령

입력 2019.02.22 (21:11) 수정 2019.02.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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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노후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사장 작업 시간도 단축됐는데요,

민간 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CCTV 카메라가 서울 시내 곳곳을 감시합니다.

운행 제한 기준을 어긴 차량을 바로바로 잡아냅니다.

이전까지는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골라냈지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엔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등록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지난번에는) 단속 대상 차량에서 약 30% 정도의 운행 감축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집계를 더 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수준의 감축 효과가 있지 않겠나."]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도 의무화됐습니다.

터파기 등 먼지가 나는 공사장은 작업 시간을 줄였습니다.

수시로 물을 뿌리고, 덮개로 먼지를 줄입니다.

[하태중/현장 소장 : "(살수차 작업을) 수시로 더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작업시간도 6까지인데 5시까지 줄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했습니다.

5분 넘게 시동을 켠 채 서 있는 공항버스,

["(시동은 끄고 하셔야죠.) 손님이 계셔가지고 손님이 춥다고..."]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평소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을 동원해 공회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올 들어 네 번째, 특별법 시행 뒤 처음 내려졌습니다.

내일(23일)도 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됩니다.

주말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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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비상” 특별법 시행 후 첫 저감조치 발령
    • 입력 2019-02-22 21:13:41
    • 수정2019-02-22 2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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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노후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사장 작업 시간도 단축됐는데요,

민간 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CCTV 카메라가 서울 시내 곳곳을 감시합니다.

운행 제한 기준을 어긴 차량을 바로바로 잡아냅니다.

이전까지는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골라냈지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엔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등록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지난번에는) 단속 대상 차량에서 약 30% 정도의 운행 감축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집계를 더 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수준의 감축 효과가 있지 않겠나."]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도 의무화됐습니다.

터파기 등 먼지가 나는 공사장은 작업 시간을 줄였습니다.

수시로 물을 뿌리고, 덮개로 먼지를 줄입니다.

[하태중/현장 소장 : "(살수차 작업을) 수시로 더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작업시간도 6까지인데 5시까지 줄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했습니다.

5분 넘게 시동을 켠 채 서 있는 공항버스,

["(시동은 끄고 하셔야죠.) 손님이 계셔가지고 손님이 춥다고..."]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평소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을 동원해 공회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올 들어 네 번째, 특별법 시행 뒤 처음 내려졌습니다.

내일(23일)도 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됩니다.

주말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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