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조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승소…“경영 위기 인정 안 돼”

입력 2019.02.23 (07:26) 수정 2019.02.23 (0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 바로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 십년 동안 이 통상임금에 흔히 보너스라 부르는 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대법원이 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많은 노조가 회사에 그동안 못받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기아자동차의 2심 소송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과, 김민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기아차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대 1조 600억 원이 넘는 우발적 채무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회사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근로자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순이익, 자금 규모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해서 기업이 위태로워진다고 볼 수 없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건 헌법 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는 2만 7천여 명.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원금만 3천 100억 원이 넘고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강상호/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장 : "사측은 2심 판결에 준용해서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더 이상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최근 정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아차 1조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승소…“경영 위기 인정 안 돼”
    • 입력 2019-02-23 07:28:33
    • 수정2019-02-23 08:08:55
    뉴스광장
[앵커]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 바로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 십년 동안 이 통상임금에 흔히 보너스라 부르는 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대법원이 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많은 노조가 회사에 그동안 못받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기아자동차의 2심 소송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과, 김민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기아차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대 1조 600억 원이 넘는 우발적 채무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회사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근로자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순이익, 자금 규모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해서 기업이 위태로워진다고 볼 수 없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건 헌법 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는 2만 7천여 명.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원금만 3천 100억 원이 넘고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강상호/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장 : "사측은 2심 판결에 준용해서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더 이상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최근 정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