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10명 중 7명 안 매

입력 2019.03.06 (19:32) 수정 2019.03.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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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뒷좌석에 앉은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0월 전국 고속도로와 지방도에서 차량 8만 5천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1%였던 반면 뒷좌석 착용률은 32.6%에 그쳤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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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좌석 안전띠,10명 중 7명 안 매
    • 입력 2019-03-06 19:36:09
    • 수정2019-03-06 1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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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뒷좌석에 앉은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0월 전국 고속도로와 지방도에서 차량 8만 5천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1%였던 반면 뒷좌석 착용률은 32.6%에 그쳤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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