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년 만에 보석 석방…법원 “구속기간 내 선고 어려워”

입력 2019.03.06 (21:01) 수정 2019.03.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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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풀려나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차 안에서 손을 흔들었고, 측근들은 법치가 살아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8일인 구속만기일까지 2심 선고를 내릴수 없어서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고, 이게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한 반론과 비판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구치소를 빠져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원들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량으로 향합니다.

차창을 열어 마중나온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는 여유도 보입니다.

["이명박! 이명박!"]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지 349일째 되는 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구속 만기일 안에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입니다.

최근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그 기간 안에 10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충실히 검토할 수 없고, 증인 신문도 제대로 마칠 수 없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건강 악화로 인한 보석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일까지 논현동 사저 밖으로 나가선 안된다며 사실상 자택 구금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하면 일일이 법원 허가를 받고,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만나지도 통화하지도 말라고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 동안의 활동 내역을 시간대별로 작성해 매주 화요일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보석 조건을 지켰는지 관할 경찰서장이 매일 확인해 법원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곧장 재수감하고, 보석금도 국가에 귀속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최근의 '황제 보석' 논란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도 갖고 있지 않다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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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1년 만에 보석 석방…법원 “구속기간 내 선고 어려워”
    • 입력 2019-03-06 21:02:56
    • 수정2019-03-06 2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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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풀려나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차 안에서 손을 흔들었고, 측근들은 법치가 살아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8일인 구속만기일까지 2심 선고를 내릴수 없어서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고, 이게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한 반론과 비판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구치소를 빠져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원들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량으로 향합니다.

차창을 열어 마중나온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는 여유도 보입니다.

["이명박! 이명박!"]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지 349일째 되는 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구속 만기일 안에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입니다.

최근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그 기간 안에 10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충실히 검토할 수 없고, 증인 신문도 제대로 마칠 수 없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건강 악화로 인한 보석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일까지 논현동 사저 밖으로 나가선 안된다며 사실상 자택 구금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하면 일일이 법원 허가를 받고,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만나지도 통화하지도 말라고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 동안의 활동 내역을 시간대별로 작성해 매주 화요일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보석 조건을 지켰는지 관할 경찰서장이 매일 확인해 법원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곧장 재수감하고, 보석금도 국가에 귀속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최근의 '황제 보석' 논란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도 갖고 있지 않다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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