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자연재난?…정치권·부처 간에도 이견

입력 2019.03.07 (06:02) 수정 2019.03.07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정부가 미세먼지 긴급 대책에 나선 가운데, 국회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볼지, 자연 재난으로 볼지를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경보에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급'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난으로 볼거냐가 문젭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를 살펴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 황사 등 기상 요인으로 생기니, 자연 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다른 의견입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회 재난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재난이냐에 따라 피해 지원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연재난으로 보면 책임 주체가 없어 정부가 전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반면 사회 재난이라면, 다른 환경 오염 사고들처럼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 비중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행안위원 :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 부처간의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내놓은 관련 법안 역시 3개는 사회 재난으로, 1개는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회식을 열고 3월 국회 본격적인 의사 일정을 시작하는 여야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논의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오후에 정책위의장 회동이 있는데 여기서도 미세먼지가 어떤 유형의 재난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세먼지’ 사회재난? 자연재난?…정치권·부처 간에도 이견
    • 입력 2019-03-07 06:04:50
    • 수정2019-03-07 08:13:57
    뉴스광장 1부
[앵커]

청와대와 정부가 미세먼지 긴급 대책에 나선 가운데, 국회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볼지, 자연 재난으로 볼지를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경보에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급'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난으로 볼거냐가 문젭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를 살펴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 황사 등 기상 요인으로 생기니, 자연 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다른 의견입니다.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회 재난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재난이냐에 따라 피해 지원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연재난으로 보면 책임 주체가 없어 정부가 전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반면 사회 재난이라면, 다른 환경 오염 사고들처럼 원인 제공자에게 피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 비중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행안위원 :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 부처간의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내놓은 관련 법안 역시 3개는 사회 재난으로, 1개는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회식을 열고 3월 국회 본격적인 의사 일정을 시작하는 여야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논의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오후에 정책위의장 회동이 있는데 여기서도 미세먼지가 어떤 유형의 재난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