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전두환 측, ‘자택 공매 불가 소송’ 이길 수 있다?

입력 2019.03.07 (21:38) 수정 2019.03.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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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뒤에 화면 보시면요,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입니다.

[앵커]

지금 저 자택은 추징금 때문에 지금 공매 중이죠?

감정가가 100억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 첫 감정가가 102억 원이었는데 지금 30억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71억 원에 나왔는데 역시 낙찰자가 안나와서 벌써 4번 째 유찰입니다.

[앵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기자]

네,그렇죠. 그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이 공매가 위법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낸 건데요,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전두환 씨 측이 소송에 이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추징금을 못 걷는 건가요?

[기자]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게 1980년.

그래서 이때 범죄가 성립이 된거다, 연희동 자택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전에 취득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니다.

그것도 본인 전 씨가 아닌 제3자인 이순자 씨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법적 논리로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따져봤는데요,

지금 공매가 진행중인 자택이라고 하면 부동산은 건물 2건, 토지 4건이고요,

등기부등본들을 확인해봤더니, 건물 1건과 토지 1건은 실제 이순자 소유가 맞았고 특히 건물은 1980년 훨씬 이전인 1969년에 취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전두환 씨측 주장이 맞는 거네요?

[기자]

그렇죠. 반면에 나머지 건물 한 건과 토지 3 건은 며느리와 비서라고 불리는 이모 씨가 1980년 훨씬 이후에 취득했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역시 전두환 씨측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공매가 가능한 거죠.

[앵커]

그러면, 공매가 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기자]

그렇죠, 처음 공매로 나온 감정가 102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순자 씨 소유 부동산이 52억 원입니다.

실제로 공매가 된다면 추징할 수 있는 돈은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 거죠.

[앵커]

공매를 넘긴게 검찰이잖아요,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일단 저희가 확인한 검찰의 입장은 소송 중이니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못한다는 거였는데, 일단 제3자에 대한 추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 전의 추징 사례를 따져봐야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두환씨 측이 일부는 승소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환수하기 참 어렵네요, 전체 추징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자]

전체 추징금 규모가 2천2백억원 정도 되고요, 아직 추징이 안 된 금액이 천오백억 정도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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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줌인] 전두환 측, ‘자택 공매 불가 소송’ 이길 수 있다?
    • 입력 2019-03-07 21:40:39
    • 수정2019-03-07 2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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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뒤에 화면 보시면요,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입니다.

[앵커]

지금 저 자택은 추징금 때문에 지금 공매 중이죠?

감정가가 100억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 첫 감정가가 102억 원이었는데 지금 30억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71억 원에 나왔는데 역시 낙찰자가 안나와서 벌써 4번 째 유찰입니다.

[앵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기자]

네,그렇죠. 그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이 공매가 위법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낸 건데요,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전두환 씨 측이 소송에 이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추징금을 못 걷는 건가요?

[기자]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게 1980년.

그래서 이때 범죄가 성립이 된거다, 연희동 자택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전에 취득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니다.

그것도 본인 전 씨가 아닌 제3자인 이순자 씨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법적 논리로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따져봤는데요,

지금 공매가 진행중인 자택이라고 하면 부동산은 건물 2건, 토지 4건이고요,

등기부등본들을 확인해봤더니, 건물 1건과 토지 1건은 실제 이순자 소유가 맞았고 특히 건물은 1980년 훨씬 이전인 1969년에 취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전두환 씨측 주장이 맞는 거네요?

[기자]

그렇죠. 반면에 나머지 건물 한 건과 토지 3 건은 며느리와 비서라고 불리는 이모 씨가 1980년 훨씬 이후에 취득했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역시 전두환 씨측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공매가 가능한 거죠.

[앵커]

그러면, 공매가 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기자]

그렇죠, 처음 공매로 나온 감정가 102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순자 씨 소유 부동산이 52억 원입니다.

실제로 공매가 된다면 추징할 수 있는 돈은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 거죠.

[앵커]

공매를 넘긴게 검찰이잖아요,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일단 저희가 확인한 검찰의 입장은 소송 중이니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못한다는 거였는데, 일단 제3자에 대한 추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 전의 추징 사례를 따져봐야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두환씨 측이 일부는 승소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환수하기 참 어렵네요, 전체 추징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자]

전체 추징금 규모가 2천2백억원 정도 되고요, 아직 추징이 안 된 금액이 천오백억 정도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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