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쓸쓸한 10주기…이달 말 재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19.03.08 (08:35) 수정 2019.03.08 (0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10년 전인 2009년 3월7일 신인배우 故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KBS는 장 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처음 보도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검경의 부실수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관련자 대부분은 법망을 빠져나갔죠.

지난해부터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해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곧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故 장자연 씨가 잠든 곳.

장 씨의 유해는 부모님 묘소 옆에 뿌려졌습니다.

오래전 놓여진 듯한 빛바랜 꽃다발.

외롭고 고단했던 장 씨의 삶만큼이나 쓸쓸한 기일입니다.

[인근 주민 : "(묘를 찾아오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한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해도 한번 보지도 못했네요."]

지난해부터 장 씨의 억울한 죽음을 재조사해온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장 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권재진 당시 대검 차장 등이 장 씨와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 등을 새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소각된 장 씨의 문건 가운데 국회의원이 포함된 접대 대상자들의 명단이 있었다는 장 씨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엔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고, 장 씨의 통화내역 등 수사기록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1년 가까이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이달 말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접대 의혹이 규명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처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 장자연, 쓸쓸한 10주기…이달 말 재조사 결과 발표
    • 입력 2019-03-08 08:38:06
    • 수정2019-03-08 08:47:05
    아침뉴스타임
[앵커]

10년 전인 2009년 3월7일 신인배우 故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KBS는 장 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처음 보도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검경의 부실수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관련자 대부분은 법망을 빠져나갔죠.

지난해부터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해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곧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故 장자연 씨가 잠든 곳.

장 씨의 유해는 부모님 묘소 옆에 뿌려졌습니다.

오래전 놓여진 듯한 빛바랜 꽃다발.

외롭고 고단했던 장 씨의 삶만큼이나 쓸쓸한 기일입니다.

[인근 주민 : "(묘를 찾아오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한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해도 한번 보지도 못했네요."]

지난해부터 장 씨의 억울한 죽음을 재조사해온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장 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권재진 당시 대검 차장 등이 장 씨와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 등을 새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소각된 장 씨의 문건 가운데 국회의원이 포함된 접대 대상자들의 명단이 있었다는 장 씨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엔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고, 장 씨의 통화내역 등 수사기록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1년 가까이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이달 말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접대 의혹이 규명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처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