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정준영과 “영상 없어?” 물은 친구들…처벌은?

입력 2019.03.12 (21:38) 수정 2019.03.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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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오늘(12일) 제목은 '그래서 처벌은?' 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 관련 소식들을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정 씨뿐 아니라 관련자들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난해 미투도 터졌고 그래서 지금 여론은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준영 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모든 혐의가 사실로 입증됨을 전제로 하고요,

저희가 변호사들에 직접 자문을 구한 내용들입니다.

정준영 씨, 적용 법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가 있는데, 여기서 불법 촬영은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요,

일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근데 이게 쵤영만 한게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거 자체를 단톡방에 올렸죠.

그게 유포죄가 되는 거고요.

유포죄도 역시 불법촬영과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혐의가 다 입증되면, 양형 원칙에 따라서 최대 7.5년 이하 징역 또는 4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대화방에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즐겼던 흔적이 있고 또 영상이 없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대화방 참여자들이 일단 영상을 보기만 했다, 이건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대화방에 올린다면 역시 유포죄가 적용되고요,

영상 없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사실상 불법 촬영의 공범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상없냐 이런 말들이 정 씨 불법 촬영의 동기가 되고 또는 그 친구가 유포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여달라고만 한 거라면 처벌이 어렵다고 하고요.

[앵커]

어렵네요.

결국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게...

[기자]

그렇습니다.

그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직 대화 전체가 공개된 건 아닌데요,

이 대화 속에 대화방 참여자들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시 돌아가서, 가수 승리 씨 처벌은 어떻게 되죠?

[기자]

정준영 씨 사건이 승리 씨 사건에서 확대된 측면이 있잖습니까?

승리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불법 촬영과 유포가 각각 징역 5년 이하잖습니까?

그래서 정준영 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경찰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12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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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줌인] 정준영과 “영상 없어?” 물은 친구들…처벌은?
    • 입력 2019-03-12 21:39:09
    • 수정2019-03-12 22:04:30
    뉴스 9
[앵커]

뉴스 줌인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오늘(12일) 제목은 '그래서 처벌은?' 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 관련 소식들을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정 씨뿐 아니라 관련자들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난해 미투도 터졌고 그래서 지금 여론은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준영 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모든 혐의가 사실로 입증됨을 전제로 하고요,

저희가 변호사들에 직접 자문을 구한 내용들입니다.

정준영 씨, 적용 법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가 있는데, 여기서 불법 촬영은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요,

일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근데 이게 쵤영만 한게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거 자체를 단톡방에 올렸죠.

그게 유포죄가 되는 거고요.

유포죄도 역시 불법촬영과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혐의가 다 입증되면, 양형 원칙에 따라서 최대 7.5년 이하 징역 또는 4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대화방에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즐겼던 흔적이 있고 또 영상이 없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대화방 참여자들이 일단 영상을 보기만 했다, 이건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대화방에 올린다면 역시 유포죄가 적용되고요,

영상 없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사실상 불법 촬영의 공범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상없냐 이런 말들이 정 씨 불법 촬영의 동기가 되고 또는 그 친구가 유포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여달라고만 한 거라면 처벌이 어렵다고 하고요.

[앵커]

어렵네요.

결국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게...

[기자]

그렇습니다.

그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직 대화 전체가 공개된 건 아닌데요,

이 대화 속에 대화방 참여자들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시 돌아가서, 가수 승리 씨 처벌은 어떻게 되죠?

[기자]

정준영 씨 사건이 승리 씨 사건에서 확대된 측면이 있잖습니까?

승리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불법 촬영과 유포가 각각 징역 5년 이하잖습니까?

그래서 정준영 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경찰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12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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