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아내 탄 승용차가 바다로…CCTV에 찍힌 남편은?

입력 2019.03.13 (08:30) 수정 2019.03.13 (15: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연말, 한 섬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차 안에 있던 여성은 숨졌는데요.

이 사고를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숨진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부인이 탄 차량이 물에 빠졌는데 뭔가 행동이 이상했던 당시 상황 왜 그랬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사고를 다시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지난해 연말, 새해를 앞두고 여수의 섬, 금오도를 찾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해맞이를 위해서였다는데요.

31일 밤 11시쯤, 남편인 박 씨가 바닷가 근처의 민박집을 찾습니다.

차가 바다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손전등을 들고 달려오는데요.

[마을 주민/음성변조 : "문 두드려서 119에 신고 해 달라고 하고 이랬거든. 우리 동네 아저씨가 나가서 차 끌어 올릴 수 있나 봤는데 벌써 빠졌는데 그게 되나."]

그 사이, 차 안에 갇힌 부인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조됐지만 끝내 A 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 박 씨가 주장했던 그날 상황입니다.

선착장에 차를 대 놓고 대화를 하던 박 씨 부부는 숙소로 가기 위해 차를 돌립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가 굴러 내려갔다. 바람에 차가 굴러갔다고."]

바람에 의해 차가 손쓸 새 없이 바닷가 쪽으로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량을 인양해 살펴본 해경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차를 인양해 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는 잠긴 상태도 아니었고 기어 또한 중립인 채 있었고 또 바닷물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약 7cm 정도 열어 놓은 상태였어요."]

평지에 있던 차가 바람 때문에 미끄러졌다는 정황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그때 사고 당시에 바람 방향이 해상에서 육지 쪽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외력이 있지 않는 한 추락하기는 힘들다고…"]

여기에다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의 눈에 박 씨의 행동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당시 CCTV에 포착된 박 씨의 행동을 보시죠.

박 씨가 선착장에서 마을 쪽으로 걸어갑니다.

사고 뒤 신고를 해 달라고 민박집으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다급한 상황으로 보기엔 이상했다는 경찰의 판단.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피의자가 차량이 해상 추락한 거를 유유히 보면서 걸어가고…"]

경찰은 박 씨가 A 씨를 데리고 금오도에 들어와 사전 답사를 한 정황도 발견했는데요.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31일 행적하고 23일 행적하고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돌아다녔던 게 나와 있어요."]

결국 경찰은 박 씨가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 씨와 부인 A 씨의 악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박 씨는 오래전부터 한 식당에 자주 들렀다는데요.

[A씨 지인/음성변조 : "항상 혼자 와서 먹고 인상이 좀 뭐라 그럴까 남모르게 그래요. 좀 날카롭다 할까."]

지난해 8월, A 씨가 식당에 취업하면서 손님 사이로 알게 된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A 씨가 동료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A씨 지인/음성변조 : "자기 보험을 해약해야 된대요. 그래서 '야, 무슨 보험을 해약하니? 왜?' 그러니까 '오빠가 다 알아서 해 준다고 그랬어.'"]

그렇게 박 씨와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A씨 지인/음성변조 : "'언니 나 혼인 신고했어.' 혼인 신고하고 보험 수익자를 바꿔야 한다고 막 그래요. 남편 앞으로 바꿔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A 씨는 결혼 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박 씨로 바꿨다는 겁니다.

A 씨가 사망했을 경우 박 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무려 1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고, A 씨에게 많은 보험을 들게 한 건 실적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박 씨는 경찰 조사 결과 7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2012년, 전남 여수의 우체국 금고 털이 사건.

금고 뒷벽을 뚫고 돈을 꺼내 가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희대의 금고 털이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이 사건은 당시 경찰관까지 가담한 게 드러나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김재병/당시 여수경찰서장/2012년 : "(경찰이었던) 김○○는 망을 보고, 피의자 박 씨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등 함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금고 털이 중 한 명이 바로 남편 박 씨 였습니다.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박 씨는 이후 버스 운전기사와 보험 설계사 일 등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지인/음성변조 :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장의사도 했고 흥신소도 했고 버스 운전사도 했고 보험 설계사도 했었고 총도 가지고 다니고 흉기도 가지고 다니고 그런다는 말이 무궁무진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남편 박 씨가 보험금 때문에 아내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아내 탄 승용차가 바다로…CCTV에 찍힌 남편은?
    • 입력 2019-03-13 08:36:00
    • 수정2019-03-13 15:16:06
    아침뉴스타임
[기자]

지난해 연말, 한 섬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차 안에 있던 여성은 숨졌는데요.

이 사고를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숨진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부인이 탄 차량이 물에 빠졌는데 뭔가 행동이 이상했던 당시 상황 왜 그랬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사고를 다시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지난해 연말, 새해를 앞두고 여수의 섬, 금오도를 찾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해맞이를 위해서였다는데요.

31일 밤 11시쯤, 남편인 박 씨가 바닷가 근처의 민박집을 찾습니다.

차가 바다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손전등을 들고 달려오는데요.

[마을 주민/음성변조 : "문 두드려서 119에 신고 해 달라고 하고 이랬거든. 우리 동네 아저씨가 나가서 차 끌어 올릴 수 있나 봤는데 벌써 빠졌는데 그게 되나."]

그 사이, 차 안에 갇힌 부인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조됐지만 끝내 A 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 박 씨가 주장했던 그날 상황입니다.

선착장에 차를 대 놓고 대화를 하던 박 씨 부부는 숙소로 가기 위해 차를 돌립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가 굴러 내려갔다. 바람에 차가 굴러갔다고."]

바람에 의해 차가 손쓸 새 없이 바닷가 쪽으로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량을 인양해 살펴본 해경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차를 인양해 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는 잠긴 상태도 아니었고 기어 또한 중립인 채 있었고 또 바닷물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약 7cm 정도 열어 놓은 상태였어요."]

평지에 있던 차가 바람 때문에 미끄러졌다는 정황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그때 사고 당시에 바람 방향이 해상에서 육지 쪽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외력이 있지 않는 한 추락하기는 힘들다고…"]

여기에다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의 눈에 박 씨의 행동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당시 CCTV에 포착된 박 씨의 행동을 보시죠.

박 씨가 선착장에서 마을 쪽으로 걸어갑니다.

사고 뒤 신고를 해 달라고 민박집으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다급한 상황으로 보기엔 이상했다는 경찰의 판단.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피의자가 차량이 해상 추락한 거를 유유히 보면서 걸어가고…"]

경찰은 박 씨가 A 씨를 데리고 금오도에 들어와 사전 답사를 한 정황도 발견했는데요.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31일 행적하고 23일 행적하고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돌아다녔던 게 나와 있어요."]

결국 경찰은 박 씨가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 씨와 부인 A 씨의 악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박 씨는 오래전부터 한 식당에 자주 들렀다는데요.

[A씨 지인/음성변조 : "항상 혼자 와서 먹고 인상이 좀 뭐라 그럴까 남모르게 그래요. 좀 날카롭다 할까."]

지난해 8월, A 씨가 식당에 취업하면서 손님 사이로 알게 된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A 씨가 동료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A씨 지인/음성변조 : "자기 보험을 해약해야 된대요. 그래서 '야, 무슨 보험을 해약하니? 왜?' 그러니까 '오빠가 다 알아서 해 준다고 그랬어.'"]

그렇게 박 씨와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A씨 지인/음성변조 : "'언니 나 혼인 신고했어.' 혼인 신고하고 보험 수익자를 바꿔야 한다고 막 그래요. 남편 앞으로 바꿔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A 씨는 결혼 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박 씨로 바꿨다는 겁니다.

A 씨가 사망했을 경우 박 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무려 1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고, A 씨에게 많은 보험을 들게 한 건 실적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박 씨는 경찰 조사 결과 7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2012년, 전남 여수의 우체국 금고 털이 사건.

금고 뒷벽을 뚫고 돈을 꺼내 가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희대의 금고 털이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이 사건은 당시 경찰관까지 가담한 게 드러나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김재병/당시 여수경찰서장/2012년 : "(경찰이었던) 김○○는 망을 보고, 피의자 박 씨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등 함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금고 털이 중 한 명이 바로 남편 박 씨 였습니다.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박 씨는 이후 버스 운전기사와 보험 설계사 일 등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지인/음성변조 :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장의사도 했고 흥신소도 했고 버스 운전사도 했고 보험 설계사도 했었고 총도 가지고 다니고 흉기도 가지고 다니고 그런다는 말이 무궁무진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남편 박 씨가 보험금 때문에 아내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