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신고 32% 늘어…탈세 의심사례 급증

입력 2019.03.14 (07:34) 수정 2019.03.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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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허위신고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법으로 집을 증여하거나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9,500여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전년보다 32%나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모든 지역에 대해 지자체ㆍ국세청 등과 함께 석 달간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500여 건, 1만 7천여 명의 부동산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606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9건이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조장ㆍ방조한 행위가 160건,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것도 각각 60여 건씩 적발됐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8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적발에선 가족 간 거래 등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탈세 의심 건은 2,3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에 대한 양도세 추징을 위해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고, 위반 중개업소는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허위신고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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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신고 32% 늘어…탈세 의심사례 급증
    • 입력 2019-03-14 07:42:01
    • 수정2019-03-14 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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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허위신고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법으로 집을 증여하거나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9,500여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전년보다 32%나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모든 지역에 대해 지자체ㆍ국세청 등과 함께 석 달간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500여 건, 1만 7천여 명의 부동산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606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9건이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조장ㆍ방조한 행위가 160건,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것도 각각 60여 건씩 적발됐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8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적발에선 가족 간 거래 등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탈세 의심 건은 2,3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에 대한 양도세 추징을 위해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고, 위반 중개업소는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허위신고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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