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박병대 신한금융 취업…“문제없다”
입력 2019.03.14 (12:27)
수정 2019.03.14 (12: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데 대해, 대법원이 "대법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해 취업 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 등 5명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지난해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한 뒤,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는데 퇴임 2달 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여금 소송 등을 맡아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법관이 담당했던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퇴직 후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해 취업 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 등 5명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지난해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한 뒤,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는데 퇴임 2달 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여금 소송 등을 맡아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법관이 담당했던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퇴직 후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사법농단’ 박병대 신한금융 취업…“문제없다”
-
- 입력 2019-03-14 12:28:51
- 수정2019-03-14 12:32:10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데 대해, 대법원이 "대법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해 취업 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 등 5명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지난해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한 뒤,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는데 퇴임 2달 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여금 소송 등을 맡아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법관이 담당했던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퇴직 후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해 취업 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 등 5명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지난해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한 뒤,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는데 퇴임 2달 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여금 소송 등을 맡아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법관이 담당했던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퇴직 후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