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박병대 신한금융 취업…“문제없다”

입력 2019.03.14 (12:27) 수정 2019.03.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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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데 대해, 대법원이 "대법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해 취업 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 등 5명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지난해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한 뒤,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는데 퇴임 2달 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여금 소송 등을 맡아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법관이 담당했던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퇴직 후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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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법농단’ 박병대 신한금융 취업…“문제없다”
    • 입력 2019-03-14 12:28:51
    • 수정2019-03-14 12:32:10
    뉴스 12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데 대해, 대법원이 "대법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해 취업 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 등 5명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지난해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한 뒤,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는데 퇴임 2달 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여금 소송 등을 맡아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법관이 담당했던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퇴직 후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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