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량 고의로 개천에 빠뜨려…보험금 가로챈 일당 덜미

입력 2019.03.15 (06:34) 수정 2019.03.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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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차량 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폐차해서 받는 보험금이 중고차로 팔 때보다 훨씬 이득이 크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한적한 개천 주변에 남성 두세 명이 서성입니다.

잠시 뒤 벤츠 차량 한 대가 후진을 하더니, 이내 개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주인 40살 조모 씨는 사고 직후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출동 경찰관 : "(운전자가) 가던 길에 초행길이어서 길을 잘못 들고 초행길이어서 수로에 빠졌다 (고 말했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가 벤츠 동호회에서 알게된 브로커 43살 임모 씨와 짜고 단순 교통사고로 꾸민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보험사 현장 출동 기사와 견인차 기사까지 동원됐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조 씨 등은 이 곳에 차를 세워두고, 현장 출동 기사의 도움을 받아 차를 이 개천에 빠뜨렸습니다.

사고를 낸 조 씨가 받은 보험금은 6천 5백만 원, 3천만 원 정도인 중고차 시세보다 두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자칫 묻힐 뻔한 이들의 행동은 현장에 사고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정옥/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반장 : "차주가 지방 사람이고 사고 현장에서 그렇게 우연히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차주 등 일당 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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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차량 고의로 개천에 빠뜨려…보험금 가로챈 일당 덜미
    • 입력 2019-03-15 06:37:43
    • 수정2019-03-15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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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차량 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폐차해서 받는 보험금이 중고차로 팔 때보다 훨씬 이득이 크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한적한 개천 주변에 남성 두세 명이 서성입니다.

잠시 뒤 벤츠 차량 한 대가 후진을 하더니, 이내 개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주인 40살 조모 씨는 사고 직후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출동 경찰관 : "(운전자가) 가던 길에 초행길이어서 길을 잘못 들고 초행길이어서 수로에 빠졌다 (고 말했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가 벤츠 동호회에서 알게된 브로커 43살 임모 씨와 짜고 단순 교통사고로 꾸민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보험사 현장 출동 기사와 견인차 기사까지 동원됐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조 씨 등은 이 곳에 차를 세워두고, 현장 출동 기사의 도움을 받아 차를 이 개천에 빠뜨렸습니다.

사고를 낸 조 씨가 받은 보험금은 6천 5백만 원, 3천만 원 정도인 중고차 시세보다 두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자칫 묻힐 뻔한 이들의 행동은 현장에 사고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정옥/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반장 : "차주가 지방 사람이고 사고 현장에서 그렇게 우연히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차주 등 일당 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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