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등 비급여 항목 병원별 진료비 공개

입력 2019.03.15 (12:40) 수정 2019.03.15 (1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진료비가 공개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에 추가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입니다.

심평원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음파·MRI 등 비급여 항목 병원별 진료비 공개
    • 입력 2019-03-15 12:40:45
    • 수정2019-03-15 13:10:06
    뉴스 12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진료비가 공개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에 추가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입니다.

심평원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