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상 접수 있었다고요?”…KT, ‘피해보상’ 황당 논리

입력 2019.03.15 (21:36) 수정 2019.03.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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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카드 결제 대란을 일으켰던 KT 아현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KT가 오늘(15일)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세상인들이 많았습니다.

KT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혼자 밥집을 하는 민순임 할머니, KT 아현지사 화재가 나고 사나흘 동안 장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민순임/밥집 운영 : "많았죠. 그냥 오셨다가 카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식사를 안 하고 가셨죠."]

KT 측은 사고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3개월 동안 피해 보상과 관련된 홍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상인은 3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접수는 9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KT가 직접 알려주지도 않았고 고령자에겐 인터넷 접수도 쉽지 않습니다.

[민순임 : "(접수하는 방법은 아세요?) 접수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 거 안 들어 봤어요."]

KT는 하루 피해에 10만 원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에겐 실제 피해액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박영안/중국음식점 운영 : "저 같으면 피해가 엄청난데 하루 매출이 적게는 400~500만 원인데 이틀 동안 천만 원 돈이었잖아요."]

KT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액을 보상할 경우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승국/변호사 : "피해 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별로 합리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이 아닙니다."]

KT의 위로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소송 비용도 상당해 이마저도 상인들에겐 부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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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상인 “보상 접수 있었다고요?”…KT, ‘피해보상’ 황당 논리
    • 입력 2019-03-15 21:39:11
    • 수정2019-03-15 2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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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카드 결제 대란을 일으켰던 KT 아현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KT가 오늘(15일)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세상인들이 많았습니다.

KT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혼자 밥집을 하는 민순임 할머니, KT 아현지사 화재가 나고 사나흘 동안 장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민순임/밥집 운영 : "많았죠. 그냥 오셨다가 카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식사를 안 하고 가셨죠."]

KT 측은 사고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3개월 동안 피해 보상과 관련된 홍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상인은 3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접수는 9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KT가 직접 알려주지도 않았고 고령자에겐 인터넷 접수도 쉽지 않습니다.

[민순임 : "(접수하는 방법은 아세요?) 접수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 거 안 들어 봤어요."]

KT는 하루 피해에 10만 원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에겐 실제 피해액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박영안/중국음식점 운영 : "저 같으면 피해가 엄청난데 하루 매출이 적게는 400~500만 원인데 이틀 동안 천만 원 돈이었잖아요."]

KT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액을 보상할 경우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승국/변호사 : "피해 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별로 합리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이 아닙니다."]

KT의 위로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소송 비용도 상당해 이마저도 상인들에겐 부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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