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상 접수 있었다고요?”…KT, ‘피해보상’ 황당 논리

입력 2019.03.16 (06:49) 수정 2019.03.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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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불통과 카드 결제 대란을 일으켰던 KT 아현 화재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KT가 어제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장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세상인들이 많았습니다.

또 KT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실질적인 피해보상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혼자 밥집을 하는 민순임 할머니, KT 아현지사 화재가 나고 사나흘 동안 장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민순임/밥집 운영 : "많았죠. 그냥 오셨다가 카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식사를 안 하고 가셨죠."]

KT 측은 사고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3개월 동안 피해 보상과 관련된 홍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상인은 3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접수는 9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KT가 직접 알려주지도 않았고 고령자에겐 인터넷 접수도 쉽지 않습니다.

[민순임/밥집 운영 : “(접수하는 방법은 아세요?) 접수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KT는 하루 피해에 10만 원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에겐 실제 피해액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박영안/중국음식점 운영 : "저 같으면 피해가 엄청난데 하루 매출이 적게는 400~500만 원인데 이틀 동안 천만 원 돈이었잖아요."]

KT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액을 보상할 경우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승국/변호사 : "피해 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별로 합리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이 아닙니다."]

KT의 위로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소송 비용도 상당해 이마저도 상인들에겐 부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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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6 06:51:36
    • 수정2019-03-16 0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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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불통과 카드 결제 대란을 일으켰던 KT 아현 화재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KT가 어제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 현장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세상인들이 많았습니다.

또 KT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실질적인 피해보상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혼자 밥집을 하는 민순임 할머니, KT 아현지사 화재가 나고 사나흘 동안 장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민순임/밥집 운영 : "많았죠. 그냥 오셨다가 카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식사를 안 하고 가셨죠."]

KT 측은 사고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3개월 동안 피해 보상과 관련된 홍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상인은 3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접수는 9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KT가 직접 알려주지도 않았고 고령자에겐 인터넷 접수도 쉽지 않습니다.

[민순임/밥집 운영 : “(접수하는 방법은 아세요?) 접수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KT는 하루 피해에 10만 원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에겐 실제 피해액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박영안/중국음식점 운영 : "저 같으면 피해가 엄청난데 하루 매출이 적게는 400~500만 원인데 이틀 동안 천만 원 돈이었잖아요."]

KT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액을 보상할 경우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승국/변호사 : "피해 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별로 합리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이 아닙니다."]

KT의 위로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소송 비용도 상당해 이마저도 상인들에겐 부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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