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여성 기본권 침해…위헌” 인권위 첫 공식 의견

입력 2019.03.18 (21:33) 수정 2019.03.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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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죄는 위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첫 공식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선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소원'이 진행중인데요.

결과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 즉각 선고하라."]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냐, 태아의 생명권 존중이냐.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가운데 하나인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첫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낙태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출산이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낙태죄 때문에 불법 낙태 수술이 만연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출산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문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태아의 생명도 보호돼야 하지만 "(낙태죄로 인해) 권리의 주체인 여성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또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명확한 (기본권) 침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임신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의 사유와 요건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제기된 '낙태죄 위헌' 헌법 소원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10일 결정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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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여성 기본권 침해…위헌” 인권위 첫 공식 의견
    • 입력 2019-03-18 21:34:58
    • 수정2019-03-18 2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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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죄는 위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첫 공식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선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소원'이 진행중인데요.

결과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 즉각 선고하라."]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냐, 태아의 생명권 존중이냐.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가운데 하나인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첫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낙태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출산이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낙태죄 때문에 불법 낙태 수술이 만연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출산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문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태아의 생명도 보호돼야 하지만 "(낙태죄로 인해) 권리의 주체인 여성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또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명확한 (기본권) 침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임신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의 사유와 요건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제기된 '낙태죄 위헌' 헌법 소원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10일 결정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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