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조 5천억 ‘줄줄’…사무장 병원 폐해에 건보 칼 쥐나?

입력 2019.04.02 (07:31) 수정 2019.04.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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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무장병원 등을 통해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해가 심각한데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화재로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사들여 불법으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10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40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는데, 건축과 소방 등 환자 안전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 등은 천5백여 곳.

대부분 의료인을 적게 고용하면서 병상 수를 늘리고, 과잉 진료를 일삼는 등 수익을 올리는데 치중했습니다.

외래 환자를 입원 환자로 속여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천7백억 원, 환수율이 6.7%에 그쳤습니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긴 탓에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됩니다.

[강청희/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매일 38억 원씩 소중한 우리 건보재정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그 재정누수를 꼭 막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선 어제(1일)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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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2조 5천억 ‘줄줄’…사무장 병원 폐해에 건보 칼 쥐나?
    • 입력 2019-04-02 07:33:10
    • 수정2019-04-02 0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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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무장병원 등을 통해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해가 심각한데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화재로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사들여 불법으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10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40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는데, 건축과 소방 등 환자 안전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 등은 천5백여 곳.

대부분 의료인을 적게 고용하면서 병상 수를 늘리고, 과잉 진료를 일삼는 등 수익을 올리는데 치중했습니다.

외래 환자를 입원 환자로 속여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천7백억 원, 환수율이 6.7%에 그쳤습니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긴 탓에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됩니다.

[강청희/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매일 38억 원씩 소중한 우리 건보재정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그 재정누수를 꼭 막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선 어제(1일)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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