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명 사망 캘리포니아 산불도 송전선에서 시작…거액 배상금

입력 2019.04.05 (21:28) 수정 2019.04.07 (1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86명의 사망자를 낸 산불도 송전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발화 책임을 인정한 미 서부 최대의 전력회사는 105억 달러, 우리돈 1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여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전원도시 파라다이스를 폐허로 만든 산불로, 86명이 숨지고 가옥과 건물 만 4천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코트니 젠비/파라다이스 주민 : "자동차 안에서 타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고, 차를 버리고 달려가다 길에서 타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단일 산불의 인명 피해로는 미국에서 100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큰 산불이 시작된 원인으로 송전선이 지목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 회사의 송전선 일부가 산불이 처음 발화하기 15분 전에 끊어졌고, 끊어진 전선에서 튄 불꽃이 바짝 마른 수풀에 옮겨붙어 산불이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 달 만인 지난 2월, 전력회사 측도 이 최악의 산불이 일어난 데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전력회사인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회사의 시설이 화재의 발화점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에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비스 밀러/에너지설비 분석가 : "회사 측이 진행한 자체 조사와 소방 당국 등의 조사를 종합했을 때, 사측이 매우 큰 책임을 지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산불을 낸 책임에 따라 105억 달러, 약 11조 8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알린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말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86명 사망 캘리포니아 산불도 송전선에서 시작…거액 배상금
    • 입력 2019-04-05 21:31:52
    • 수정2019-04-07 11:40:40
    뉴스 9
[앵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86명의 사망자를 낸 산불도 송전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발화 책임을 인정한 미 서부 최대의 전력회사는 105억 달러, 우리돈 1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여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전원도시 파라다이스를 폐허로 만든 산불로, 86명이 숨지고 가옥과 건물 만 4천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코트니 젠비/파라다이스 주민 : "자동차 안에서 타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고, 차를 버리고 달려가다 길에서 타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단일 산불의 인명 피해로는 미국에서 100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큰 산불이 시작된 원인으로 송전선이 지목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 회사의 송전선 일부가 산불이 처음 발화하기 15분 전에 끊어졌고, 끊어진 전선에서 튄 불꽃이 바짝 마른 수풀에 옮겨붙어 산불이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 달 만인 지난 2월, 전력회사 측도 이 최악의 산불이 일어난 데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전력회사인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회사의 시설이 화재의 발화점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에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비스 밀러/에너지설비 분석가 : "회사 측이 진행한 자체 조사와 소방 당국 등의 조사를 종합했을 때, 사측이 매우 큰 책임을 지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산불을 낸 책임에 따라 105억 달러, 약 11조 8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알린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말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