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사유화 ‘재임대·매매’ 수백억 부당이득

입력 2019.04.08 (19:24) 수정 2019.04.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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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해주는 `지하상가`를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재임대를 한 상인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임대권을 수 억원에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겨왔는데 지자체가 칼을 빼들자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점포수 세계 1위`로 지난 2014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천 부평 지하상가입니다.

10㎡ 크기인 이 점포 주인은 인천시에 매달 임대료 16만 원을 냅니다.

하지만,무려 18배가 넘는 매달 300만 원에 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재임대인/음성변조 : "한참 경기 좋을 때는 400~500만 원. (지금은 얼마나 합니까?) 지금은 거의 300만 원입니다."]

이웃에 있는 10㎡ 넓이의 옷가게, 인천시에서 임대를 받은 주인이 임대 사용권을 8억 5천 5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사용권을 매매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식들에게 상속까지 합니다.

[OO지하상가 상인/음성변조 : "아들 앞으로 하나,딸 앞으로 하나,그렇게 (상속)해 주고, (본인이)상가에 오셔서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씩 넘겨줬어요."]

인천시에 있는 지하상가는 모두 15곳에 3천5백여 개 점포, 이 가운데 85% 이상이 `재임대`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상인들이 사실상 무허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셈입니다.

[점포 재임대인/음성변조 : "A클래스는 거의 10억 원 정도 하는 데, 10억 원에 팔아도 10원 한 푼 세금 내는 것도 없습니다."]

`공유재산`인 지하상가가 이처럼 편법으로 사유화된 것은 해당 지자체가 지난 2002년 재임대와 장기 계약 등 상인들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가 임대업주들은 오는 2037년까지 20년 장기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같은 특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임대와 매매로 지난해 상인들이 번 돈은 연간 450억 원이 넘습니다.

[권경호/인천시 건설행정팀장 : "실질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떤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는 `개정 조례`에서 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상인엽합회는 지난 17년 동안 시설 개보수 등에 833억 원을 투자했다며,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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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지하상가 사유화 ‘재임대·매매’ 수백억 부당이득
    • 입력 2019-04-08 19:27:19
    • 수정2019-04-08 19:42:47
    뉴스 7
[앵커]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해주는 `지하상가`를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재임대를 한 상인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임대권을 수 억원에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겨왔는데 지자체가 칼을 빼들자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점포수 세계 1위`로 지난 2014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천 부평 지하상가입니다.

10㎡ 크기인 이 점포 주인은 인천시에 매달 임대료 16만 원을 냅니다.

하지만,무려 18배가 넘는 매달 300만 원에 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재임대인/음성변조 : "한참 경기 좋을 때는 400~500만 원. (지금은 얼마나 합니까?) 지금은 거의 300만 원입니다."]

이웃에 있는 10㎡ 넓이의 옷가게, 인천시에서 임대를 받은 주인이 임대 사용권을 8억 5천 5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사용권을 매매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식들에게 상속까지 합니다.

[OO지하상가 상인/음성변조 : "아들 앞으로 하나,딸 앞으로 하나,그렇게 (상속)해 주고, (본인이)상가에 오셔서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씩 넘겨줬어요."]

인천시에 있는 지하상가는 모두 15곳에 3천5백여 개 점포, 이 가운데 85% 이상이 `재임대`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상인들이 사실상 무허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셈입니다.

[점포 재임대인/음성변조 : "A클래스는 거의 10억 원 정도 하는 데, 10억 원에 팔아도 10원 한 푼 세금 내는 것도 없습니다."]

`공유재산`인 지하상가가 이처럼 편법으로 사유화된 것은 해당 지자체가 지난 2002년 재임대와 장기 계약 등 상인들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가 임대업주들은 오는 2037년까지 20년 장기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같은 특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임대와 매매로 지난해 상인들이 번 돈은 연간 450억 원이 넘습니다.

[권경호/인천시 건설행정팀장 : "실질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떤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는 `개정 조례`에서 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상인엽합회는 지난 17년 동안 시설 개보수 등에 833억 원을 투자했다며,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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