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연’ 난민 신청…브로커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4.10 (07:36) 수정 2019.04.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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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사연을 만들어서 불법체류자들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복소송까지 대행하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늘려줬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출입국청에 제출한 난민신청서입니다.

공산당원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인데,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변호사와 행정사, 통역사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한 건 당 많게는 300~400만 원 씩 챙겼습니다.

[노정환/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 "무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브로커를 통해 난민신청 G1원비자를 신청합니다. 장기적으로 불법 체류기간을 늘려 취업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심사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반 년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거치면 최장 5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알선한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해 SNS로 난민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도움으로 6백명의 불법체류자들이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이슬람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거나, 특정 종교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짓 사연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허위로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변호사 등 1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난민 신청을 의뢰한 불법 체류자 6백명은 추방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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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사연’ 난민 신청…브로커 무더기 적발
    • 입력 2019-04-10 07:41:45
    • 수정2019-04-10 0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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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연을 만들어서 불법체류자들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복소송까지 대행하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늘려줬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출입국청에 제출한 난민신청서입니다.

공산당원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인데,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변호사와 행정사, 통역사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한 건 당 많게는 300~400만 원 씩 챙겼습니다.

[노정환/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 "무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브로커를 통해 난민신청 G1원비자를 신청합니다. 장기적으로 불법 체류기간을 늘려 취업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심사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반 년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거치면 최장 5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알선한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해 SNS로 난민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도움으로 6백명의 불법체류자들이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이슬람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거나, 특정 종교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짓 사연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허위로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변호사 등 1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난민 신청을 의뢰한 불법 체류자 6백명은 추방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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