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분실 경찰, ‘내부 고발자’ 노출…‘신변 보호’는 외면

입력 2019.04.10 (08:22) 수정 2019.04.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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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수사 서류가 피의자들 손에 넘어간 사실 어제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 수사서류에는 범죄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 정보도 담겨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내부 고발자가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외면당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고리대금을 일삼던 대부업 조직을 검거하는 데는 내부 고발자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내부 고발자가 경찰에 각종 증거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 내부 고발자/음성변조 : "메일로도 수차례 제보자(내부 고발자) 신원 보호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검거현장에 수사 서류를 흘리고 가는 바람에 제보자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서류에는 대부업 조직원이 CCTV 사진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적혀 있는데,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제보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체포 영장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에 피의자 일당은 현재 내부고발자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주소까지 알게 된 상황입니다.

내부 고발자는 본인과 부모님까지 위험하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범죄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자와 가족 등에 대해 즉시 신변보호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직원들 협박전화를 받지 말라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 내부 고발자/음성변조 : "제가 총책으로부터 협박받은 녹음 파일을 (경찰에)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가만히 기다리라고만 말만 하시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셨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뒤늦게 내부 고발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신변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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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분실 경찰, ‘내부 고발자’ 노출…‘신변 보호’는 외면
    • 입력 2019-04-10 08:24:39
    • 수정2019-04-10 0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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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수사 서류가 피의자들 손에 넘어간 사실 어제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 수사서류에는 범죄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 정보도 담겨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내부 고발자가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외면당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고리대금을 일삼던 대부업 조직을 검거하는 데는 내부 고발자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내부 고발자가 경찰에 각종 증거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 내부 고발자/음성변조 : "메일로도 수차례 제보자(내부 고발자) 신원 보호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검거현장에 수사 서류를 흘리고 가는 바람에 제보자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서류에는 대부업 조직원이 CCTV 사진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적혀 있는데,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제보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체포 영장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에 피의자 일당은 현재 내부고발자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주소까지 알게 된 상황입니다.

내부 고발자는 본인과 부모님까지 위험하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범죄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자와 가족 등에 대해 즉시 신변보호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직원들 협박전화를 받지 말라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 내부 고발자/음성변조 : "제가 총책으로부터 협박받은 녹음 파일을 (경찰에)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가만히 기다리라고만 말만 하시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셨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뒤늦게 내부 고발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신변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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