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7년 만에 판단 바뀔까

입력 2019.04.11 (06:07) 수정 2019.04.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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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 거리 중 하나였던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2012년 이미 한차례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답을 내놓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엽니다.

2012년 이후 7년 만인데, 당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은 4대4로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사회적 환경은 낙태죄 폐지에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지난달 인권위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2018년 공개변론 : "국제적으로 낙태를 형법으로 규율하던 시대는 끝난지 오래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임신중단이 단지 국가가 '허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역시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 공백이나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등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역시 지난해 공개변론에서 낙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예외적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2018년 공개변론 : "개별적인 허용 사유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입법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경우 앞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후속 입법 절차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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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7년 만에 판단 바뀔까
    • 입력 2019-04-11 06:09:19
    • 수정2019-04-11 1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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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 거리 중 하나였던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2012년 이미 한차례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답을 내놓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엽니다.

2012년 이후 7년 만인데, 당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은 4대4로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사회적 환경은 낙태죄 폐지에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지난달 인권위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2018년 공개변론 : "국제적으로 낙태를 형법으로 규율하던 시대는 끝난지 오래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임신중단이 단지 국가가 '허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역시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 공백이나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등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역시 지난해 공개변론에서 낙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예외적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2018년 공개변론 : "개별적인 허용 사유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입법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경우 앞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후속 입법 절차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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