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인정’ 로버트 할리 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없어”

입력 2019.04.11 (06:34) 수정 2019.04.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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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류 구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로버트 할리, 방송인 하일 씨가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오늘 오전 하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 영장전담판사는 하 씨가 죄를 인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로버트 할리, 방송인 하일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하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구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지 51시간만입니다.

[하일/방송인 : "죄송합니다."]

박정제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하 씨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보강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가족과 국민 등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하일/방송인 :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하 씨는 이달 초 필로폰이 담긴 주사를 스스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지난달 중순 SNS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하 씨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하 씨 집에서 숨겨둔 주사기 1개도 발견했습니다.

마약 판매책에게 돈을 보내는 장면이 찍힌 은행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미국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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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인정’ 로버트 할리 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없어”
    • 입력 2019-04-11 06:35:19
    • 수정2019-04-11 0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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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류 구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로버트 할리, 방송인 하일 씨가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오늘 오전 하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 영장전담판사는 하 씨가 죄를 인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로버트 할리, 방송인 하일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하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구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지 51시간만입니다.

[하일/방송인 : "죄송합니다."]

박정제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하 씨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보강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가족과 국민 등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하일/방송인 :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하 씨는 이달 초 필로폰이 담긴 주사를 스스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지난달 중순 SNS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하 씨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하 씨 집에서 숨겨둔 주사기 1개도 발견했습니다.

마약 판매책에게 돈을 보내는 장면이 찍힌 은행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미국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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