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타당”…한국 승소

입력 2019.04.12 (07:07) 수정 2019.04.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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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과 그 주변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는데 오늘 새벽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패소할 거란 당초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승소해 앞으로도 수입 금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WTO는 오늘 새벽 0시쯤 이같은 판단을 공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면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1심은 이런 조치가 관련 협정상 차별 금지나 과도한 무역 제한 금지를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1심 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드물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다시 들어올 것이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1심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차별적이지도 않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WTO 상소기구가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SPS협정)' 위반 사건에서 1심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승소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일본 환경의 유해성만 입증했는데, 상소에서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다만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관련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WTO 승소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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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타당”…한국 승소
    • 입력 2019-04-12 07:11:23
    • 수정2019-04-12 0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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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과 그 주변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는데 오늘 새벽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패소할 거란 당초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승소해 앞으로도 수입 금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WTO는 오늘 새벽 0시쯤 이같은 판단을 공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면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1심은 이런 조치가 관련 협정상 차별 금지나 과도한 무역 제한 금지를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1심 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드물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다시 들어올 것이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1심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차별적이지도 않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WTO 상소기구가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SPS협정)' 위반 사건에서 1심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승소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일본 환경의 유해성만 입증했는데, 상소에서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다만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관련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WTO 승소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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