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입력 2019.04.17 (12:08)
수정 2019.04.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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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좌절됐습니다.
제주도가 오늘,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의료법상 석 달 동안의 법정 개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병원 문을 열지 않아 병원 측을 대상으로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했던 제주도가 결국,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청문 주재자 의견입니다.
녹지 측에서 주장하는 열다섯 달 동안의 제주도의 허가 지연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됐다는 이유로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고 있고,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서도 녹지병원 측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법규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취소 처분을 하겠다며, 앞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낸 녹지 측의 법적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좌절됐습니다.
제주도가 오늘,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의료법상 석 달 동안의 법정 개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병원 문을 열지 않아 병원 측을 대상으로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했던 제주도가 결국,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청문 주재자 의견입니다.
녹지 측에서 주장하는 열다섯 달 동안의 제주도의 허가 지연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됐다는 이유로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고 있고,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서도 녹지병원 측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법규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취소 처분을 하겠다며, 앞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낸 녹지 측의 법적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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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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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7 12:11:51
- 수정2019-04-17 13:25:27
[앵커]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좌절됐습니다.
제주도가 오늘,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의료법상 석 달 동안의 법정 개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병원 문을 열지 않아 병원 측을 대상으로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했던 제주도가 결국,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청문 주재자 의견입니다.
녹지 측에서 주장하는 열다섯 달 동안의 제주도의 허가 지연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됐다는 이유로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고 있고,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서도 녹지병원 측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법규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취소 처분을 하겠다며, 앞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낸 녹지 측의 법적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좌절됐습니다.
제주도가 오늘,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의료법상 석 달 동안의 법정 개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병원 문을 열지 않아 병원 측을 대상으로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했던 제주도가 결국,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청문 주재자 의견입니다.
녹지 측에서 주장하는 열다섯 달 동안의 제주도의 허가 지연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됐다는 이유로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고 있고,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서도 녹지병원 측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법규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취소 처분을 하겠다며, 앞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낸 녹지 측의 법적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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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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