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1심 결과 뒤집혀

입력 2019.04.18 (12:09) 수정 2019.04.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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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말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비공개 결정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이 소송의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오늘(18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외교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단의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 문서가 공개되면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국익이 중대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외교부 측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길 원한다"며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낸 송 변호사는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과 상의해서 판결문을 분석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연행의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가 국제 인권법에 맞게 해결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의 인정 문제를 놓고 2015년 한·일 정부가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일 정부가 당시 합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면, 당시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것인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들어, 외교부가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한국 국민은 당시 한·일 정부의 합의 과정을 알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했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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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1심 결과 뒤집혀
    • 입력 2019-04-18 12:11:42
    • 수정2019-04-18 12:53:07
    뉴스 12
[앵커]

2015년 말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비공개 결정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이 소송의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오늘(18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외교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단의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 문서가 공개되면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국익이 중대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외교부 측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길 원한다"며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낸 송 변호사는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과 상의해서 판결문을 분석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연행의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가 국제 인권법에 맞게 해결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의 인정 문제를 놓고 2015년 한·일 정부가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일 정부가 당시 합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면, 당시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것인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들어, 외교부가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한국 국민은 당시 한·일 정부의 합의 과정을 알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했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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