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잘못 설정…에어컨 감안 안해”
입력 2019.04.18 (19:34)
수정 2019.04.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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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어컨 등의 전기 사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주택용 전기의 누진 구간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1단계 필수 사용량 구간을 설정했는데, 감사원은 2016년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0.8대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는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1단계 필수 사용량 구간을 설정했는데, 감사원은 2016년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0.8대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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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누진제 잘못 설정…에어컨 감안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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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8 19:42:28
- 수정2019-04-18 20:00:11
감사원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어컨 등의 전기 사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주택용 전기의 누진 구간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1단계 필수 사용량 구간을 설정했는데, 감사원은 2016년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0.8대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는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1단계 필수 사용량 구간을 설정했는데, 감사원은 2016년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0.8대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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