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희생자 첫 발인…유족 협상 계속

입력 2019.04.21 (11:59) 수정 2019.04.21 (1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17일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5명 가운데 1명이 오늘 오전 발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세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오늘 오전 10시 희생자 74살 황 모씨 발인이 경남 진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5명 가운데 첫 발인으로, 사건 발생 5일째만입니다.

갑작스런 참사에 고인을 보낸 유족들은 발인제가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훔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인과는 별개로 희생자 5명의 유가족은 입원 환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며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가족 측은 현재 환자 한 명은 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부상자들의 후유장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여러 차례 경찰 등에 피의자 안인득의 난동 등을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의 범행동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안인득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자루를 지난달 중순 진주시 모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안인득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통화내역 3천여 건에 대해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안인득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 모 정신병원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것을 확인하고, 병원 의사를 상대로 당시 치료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에서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희생자 첫 발인…유족 협상 계속
    • 입력 2019-04-21 12:01:32
    • 수정2019-04-21 12:14:15
    뉴스 12
[앵커]

지난 17일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5명 가운데 1명이 오늘 오전 발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세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오늘 오전 10시 희생자 74살 황 모씨 발인이 경남 진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5명 가운데 첫 발인으로, 사건 발생 5일째만입니다.

갑작스런 참사에 고인을 보낸 유족들은 발인제가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훔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인과는 별개로 희생자 5명의 유가족은 입원 환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며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가족 측은 현재 환자 한 명은 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부상자들의 후유장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여러 차례 경찰 등에 피의자 안인득의 난동 등을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의 범행동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안인득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자루를 지난달 중순 진주시 모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안인득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통화내역 3천여 건에 대해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안인득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 모 정신병원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것을 확인하고, 병원 의사를 상대로 당시 치료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에서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