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어떻게…판·검사는 기소할 수 있다

입력 2019.04.22 (21:05) 수정 2019.04.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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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합의된 고위공직자비리리수사처 도입은, 사실 관련 법안이 발의된게 20년이 넘었습니다.

내내 논쟁이 벌어진 사안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고위공직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 수사한 다음에 공수처의 기소 권한을 줄 것인지 말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어떻게 합의됐는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 계류중인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거의 모두가 수사 대상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물론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은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대상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2월, 국민청원 답변 :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기소권',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은 제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에 한해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판검사와 고위 경찰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수사는 공수처가 하지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공수처의 의견과 달리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땐 법원에 기소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권한도 주어집니다.

공수처장은 여,야 각각 2명의 위원이 포함된 7명의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골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다만 후보 2명은 추천위원 4/5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여,야 어느 한쪽이 반대하는 후보는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온 검찰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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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어떻게…판·검사는 기소할 수 있다
    • 입력 2019-04-22 21:06:50
    • 수정2019-04-22 2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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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합의된 고위공직자비리리수사처 도입은, 사실 관련 법안이 발의된게 20년이 넘었습니다.

내내 논쟁이 벌어진 사안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고위공직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 수사한 다음에 공수처의 기소 권한을 줄 것인지 말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어떻게 합의됐는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 계류중인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거의 모두가 수사 대상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물론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은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대상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2월, 국민청원 답변 :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기소권',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은 제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에 한해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판검사와 고위 경찰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수사는 공수처가 하지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공수처의 의견과 달리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땐 법원에 기소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권한도 주어집니다.

공수처장은 여,야 각각 2명의 위원이 포함된 7명의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골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다만 후보 2명은 추천위원 4/5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여,야 어느 한쪽이 반대하는 후보는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온 검찰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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