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투쟁’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행정소송 할 것”

입력 2019.04.23 (07:24) 수정 2019.04.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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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개학연기 등 강경 투쟁을 이끌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결국, 사라지게 됐습니다.

교육청의 취소 통보에 한유총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어제 최종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개학연기 투쟁 이후 시작한 설립 허가 취소 절차가 한 달여 만에 끝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로써 사단법인 한유총은 설립 24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취소 처분이 민법 38조에 규정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집단 휴·폐원 추진 등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한유총이 해마다 3억 원 안팎의 특별회비를 모금해 궐기대회를 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취소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들의 자발적 선택이자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의 허가 취소는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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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연기 투쟁’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행정소송 할 것”
    • 입력 2019-04-23 07:27:33
    • 수정2019-04-23 0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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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개학연기 등 강경 투쟁을 이끌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결국, 사라지게 됐습니다.

교육청의 취소 통보에 한유총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어제 최종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개학연기 투쟁 이후 시작한 설립 허가 취소 절차가 한 달여 만에 끝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로써 사단법인 한유총은 설립 24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취소 처분이 민법 38조에 규정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집단 휴·폐원 추진 등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한유총이 해마다 3억 원 안팎의 특별회비를 모금해 궐기대회를 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취소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들의 자발적 선택이자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의 허가 취소는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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