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강제 입원 시도했으나 좌절”…이유는?

입력 2019.04.23 (08:17) 수정 2019.04.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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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두 번째 소식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관련 소식입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돼 가지만 피해 유족과 주민들은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다며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범죄 발생 2주 전쯤 안 씨의 가족들이 안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지만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자 2명과 전문의 2명이 신청하는 보호입원, 전문의나 경찰이 지자체에 요청하는 행정입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아래 의뢰하는 응급입원입니다.

하지만 안 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비켜 갔습니다.

먼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은 안 씨가 병원에 가자는 형의 말을 거부하는 바람에 전문의 진단서를 받지 못해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입원도 안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위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들어 보시죠.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입원을 시키거나 할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한 거예요. 자·타해 위험이 엄청 높을 때 (응급입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 정도 자체가 아니었죠."]

여기에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환자의 인권을 강화한 게 강제 입원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고, 안 씨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이번 참극을 불렀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죠?

피의자 안인득처럼 정신 질환을 앓았던 사람에게 우리는 훌륭한 의사 한 명을 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입니다.

당시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다시 개정해 이른바 '임세원법'을 만들었습니다.

위험한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한다는, 즉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환자나 보호자가 반대할 경우 입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유럽은 사법부가 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른바 사법입원 제도입니다.

직계 혈족을 넘어 환자의 4촌 이내 친족, 동거인도 입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의료진이 아니라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당시 임세원법 개정 당시 이 제도의 도입 여부가 논의됐지만 실제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범인이 앓았다는 조현병은 원래 이름이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현악기의 줄을 조율하듯 치료하자는 뜻을 담아 조현병으로 바꾼 건데요.

주된 증상은 환청과 피해망상이지만 이보다 심각한 건 바로 '병이란 걸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격리·치료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 이번 진주 참극이 우리에게 던진 경고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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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3 08:18:37
    • 수정2019-04-24 09: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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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일주일이 돼 가지만 피해 유족과 주민들은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다며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범죄 발생 2주 전쯤 안 씨의 가족들이 안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지만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자 2명과 전문의 2명이 신청하는 보호입원, 전문의나 경찰이 지자체에 요청하는 행정입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아래 의뢰하는 응급입원입니다.

하지만 안 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비켜 갔습니다.

먼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은 안 씨가 병원에 가자는 형의 말을 거부하는 바람에 전문의 진단서를 받지 못해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입원도 안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위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들어 보시죠.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입원을 시키거나 할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한 거예요. 자·타해 위험이 엄청 높을 때 (응급입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 정도 자체가 아니었죠."]

여기에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환자의 인권을 강화한 게 강제 입원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고, 안 씨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이번 참극을 불렀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죠?

피의자 안인득처럼 정신 질환을 앓았던 사람에게 우리는 훌륭한 의사 한 명을 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입니다.

당시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다시 개정해 이른바 '임세원법'을 만들었습니다.

위험한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한다는, 즉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환자나 보호자가 반대할 경우 입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유럽은 사법부가 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른바 사법입원 제도입니다.

직계 혈족을 넘어 환자의 4촌 이내 친족, 동거인도 입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의료진이 아니라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당시 임세원법 개정 당시 이 제도의 도입 여부가 논의됐지만 실제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범인이 앓았다는 조현병은 원래 이름이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현악기의 줄을 조율하듯 치료하자는 뜻을 담아 조현병으로 바꾼 건데요.

주된 증상은 환청과 피해망상이지만 이보다 심각한 건 바로 '병이란 걸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격리·치료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 이번 진주 참극이 우리에게 던진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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