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보호 괭이갈매기 알 불법 채집 일당 검거

입력 2019.04.23 (19:30) 수정 2019.04.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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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서해안의 대표 괭이갈매기 번식지인 '난도'에서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난도'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된 곳인데 잘못된 상식으로 알이 비싼 값에 팔리는 점을 노렸습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누군가가 섬 갯바위에서 허리를 숙이고 뭔가를 담습니다.

곧이어 플라스틱 통을 들고 해안가로 이동합니다.

52살 이 모 씨 등 5명이 지난 20일과 21일 낚싯배를 타고 무단으로 섬에 들어가 괭이갈매기 알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법 채집한 알이 천 6백여개나 됩니다.

이들은 괭이갈매기 알을 육상으로 반출해 개당 2천 원씩 팔려다 잠복중인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남자에겐 정력에 좋고, 여자에게는 피부미용에 좋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매년 이맘때면 불법 채집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난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해마다 4월에서 6월까지 만5천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찾아 보통 4-5개의 알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해양수산부가 괭이갈매기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절대 보전 무인도서로 지정하고 일정한 행위와 출입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식물을 채취할 경우 문화재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병용/태안해경 수사과장 : "문화재 보호법 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생물법 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알을 훔친 일당을 불구속 입건하고 유통 과정 파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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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 보호 괭이갈매기 알 불법 채집 일당 검거
    • 입력 2019-04-23 19:35:01
    • 수정2019-04-23 20:00:48
    뉴스 7
[앵커]

충남 서해안의 대표 괭이갈매기 번식지인 '난도'에서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난도'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된 곳인데 잘못된 상식으로 알이 비싼 값에 팔리는 점을 노렸습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누군가가 섬 갯바위에서 허리를 숙이고 뭔가를 담습니다.

곧이어 플라스틱 통을 들고 해안가로 이동합니다.

52살 이 모 씨 등 5명이 지난 20일과 21일 낚싯배를 타고 무단으로 섬에 들어가 괭이갈매기 알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법 채집한 알이 천 6백여개나 됩니다.

이들은 괭이갈매기 알을 육상으로 반출해 개당 2천 원씩 팔려다 잠복중인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남자에겐 정력에 좋고, 여자에게는 피부미용에 좋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매년 이맘때면 불법 채집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난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해마다 4월에서 6월까지 만5천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찾아 보통 4-5개의 알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해양수산부가 괭이갈매기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절대 보전 무인도서로 지정하고 일정한 행위와 출입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식물을 채취할 경우 문화재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병용/태안해경 수사과장 : "문화재 보호법 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생물법 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알을 훔친 일당을 불구속 입건하고 유통 과정 파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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