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차별적 ‘망접속료’ 통신3사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9.04.24 (19:13) 수정 2019.04.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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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에서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통신사가 깔아놓은 망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국내 이통사들이 이런 '망접속료'를 국내 업체에는 쓴 만큼 받으면서, 구글이나 넷플릭스엔 거의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불공정행위라며 이통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실련은 국내 통신3사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망접속료를 거의 받지 않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에겐 비용을 받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가격과 거래 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이라는 겁니다.

[방효창/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해외 업체들에게는 돈 안 받는 무료 전용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에게는 돈받는 일반도로를 이용하게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법 개정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망접속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연간 7백억, 카카오도 3백억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글로벌 업체들은 통신3사와 망접속료를 거의 내지 않는 조건의 별도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망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는 행위가 기업 간 자율적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자체가 공정한지 봐야 한다며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망접속료를 부담하지 않는 해외 업체들은 트래픽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고화질 영상과 다양한 콘텐츠를 올려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 가운데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50%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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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차별적 ‘망접속료’ 통신3사 공정위에 신고
    • 입력 2019-04-24 19:15:34
    • 수정2019-04-25 08: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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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에서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통신사가 깔아놓은 망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국내 이통사들이 이런 '망접속료'를 국내 업체에는 쓴 만큼 받으면서, 구글이나 넷플릭스엔 거의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불공정행위라며 이통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실련은 국내 통신3사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망접속료를 거의 받지 않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에겐 비용을 받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가격과 거래 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이라는 겁니다.

[방효창/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해외 업체들에게는 돈 안 받는 무료 전용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에게는 돈받는 일반도로를 이용하게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법 개정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망접속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연간 7백억, 카카오도 3백억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글로벌 업체들은 통신3사와 망접속료를 거의 내지 않는 조건의 별도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망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는 행위가 기업 간 자율적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자체가 공정한지 봐야 한다며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망접속료를 부담하지 않는 해외 업체들은 트래픽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고화질 영상과 다양한 콘텐츠를 올려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 가운데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50%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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