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영향 없는 공장·산업단지, 저수지 상류 설립 가능

입력 2019.04.25 (12:40) 수정 2019.04.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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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등 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질 영향이 없는 공장과 산업단지의 경우 저수지 상류에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 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과 산업단지는 설립 자체를 불허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과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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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영향 없는 공장·산업단지, 저수지 상류 설립 가능
    • 입력 2019-04-25 12:47:05
    • 수정2019-04-25 12:52:24
    뉴스 1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등 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질 영향이 없는 공장과 산업단지의 경우 저수지 상류에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 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과 산업단지는 설립 자체를 불허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과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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