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04.25 (21:37) 수정 2019.04.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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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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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입력 2019-04-25 21:39:53
    • 수정2019-04-25 2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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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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