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시간은 공짜 노동”…농장 이주노동자들의 ‘눈물’
입력 2019.05.01 (21:31)
수정 2019.05.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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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농장에서 한 주에 50시간을 돈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하는 현장,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캄보디아에서 대학을 다니던 모나 씨는 4년 전 학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에에 들어왔습니다.
[모나/가명/음성변조 : "동생들 공부해요. 내가 도와야 해요. 우리 부모님은 못 도와요."]
모나 씨의 첫 일터는 호박과 오이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농장이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따른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지만 작업은 매일 2시간이 더 지난 오후 6시에나 끝났습니다.
한 달 동안 휴일은 단 이틀 뿐, 결국 매달 50시간 이상을 더 일한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모나/가명/음성변조 :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몰라요."]
이렇게 받지 못한 임금은 한 달 평균 50만 원, 만 4년을 일했으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야 용기를 내서 왜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냐고 농장주에게 물었습니다.
[농장주/음성변조 : "여기 하우스 (농장들은) 다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더 (일)해. 그거는 여기서 자는 거 해서 30~35만 원까지 월급에서 빼는 거야."]
숙박 제공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안줬다는 건데,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로 덮은 화물 컨테이너였습니다.
다른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당한 임금 지불 요구에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뿐입니다.
[이주노동자·농장주 대화/1월/음성변조 : "한 달에 사장님 돈 덜 줘. 40만 원. (야! 그러면 가! 너.) 어디 가? (너희 나라 가! 귀국시켜줄게. 너희 나라로 날아가라고.)"]
제조업과 달리 농업은 근무시간 확인이 쉽지 않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한숙/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실제 일한 증거가 있느냐 동영상을 찍어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던 모나 씨는 결국 지난달 해고됐습니다.
모나 씨처럼 우리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는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해외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농장에서 한 주에 50시간을 돈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하는 현장,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캄보디아에서 대학을 다니던 모나 씨는 4년 전 학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에에 들어왔습니다.
[모나/가명/음성변조 : "동생들 공부해요. 내가 도와야 해요. 우리 부모님은 못 도와요."]
모나 씨의 첫 일터는 호박과 오이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농장이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따른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지만 작업은 매일 2시간이 더 지난 오후 6시에나 끝났습니다.
한 달 동안 휴일은 단 이틀 뿐, 결국 매달 50시간 이상을 더 일한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모나/가명/음성변조 :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몰라요."]
이렇게 받지 못한 임금은 한 달 평균 50만 원, 만 4년을 일했으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야 용기를 내서 왜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냐고 농장주에게 물었습니다.
[농장주/음성변조 : "여기 하우스 (농장들은) 다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더 (일)해. 그거는 여기서 자는 거 해서 30~35만 원까지 월급에서 빼는 거야."]
숙박 제공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안줬다는 건데,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로 덮은 화물 컨테이너였습니다.
다른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당한 임금 지불 요구에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뿐입니다.
[이주노동자·농장주 대화/1월/음성변조 : "한 달에 사장님 돈 덜 줘. 40만 원. (야! 그러면 가! 너.) 어디 가? (너희 나라 가! 귀국시켜줄게. 너희 나라로 날아가라고.)"]
제조업과 달리 농업은 근무시간 확인이 쉽지 않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한숙/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실제 일한 증거가 있느냐 동영상을 찍어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던 모나 씨는 결국 지난달 해고됐습니다.
모나 씨처럼 우리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는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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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01 21:33:42
- 수정2019-05-01 21:39:37
[앵커]
해외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농장에서 한 주에 50시간을 돈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하는 현장,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캄보디아에서 대학을 다니던 모나 씨는 4년 전 학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에에 들어왔습니다.
[모나/가명/음성변조 : "동생들 공부해요. 내가 도와야 해요. 우리 부모님은 못 도와요."]
모나 씨의 첫 일터는 호박과 오이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농장이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따른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지만 작업은 매일 2시간이 더 지난 오후 6시에나 끝났습니다.
한 달 동안 휴일은 단 이틀 뿐, 결국 매달 50시간 이상을 더 일한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모나/가명/음성변조 :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몰라요."]
이렇게 받지 못한 임금은 한 달 평균 50만 원, 만 4년을 일했으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야 용기를 내서 왜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냐고 농장주에게 물었습니다.
[농장주/음성변조 : "여기 하우스 (농장들은) 다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더 (일)해. 그거는 여기서 자는 거 해서 30~35만 원까지 월급에서 빼는 거야."]
숙박 제공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안줬다는 건데,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로 덮은 화물 컨테이너였습니다.
다른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당한 임금 지불 요구에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뿐입니다.
[이주노동자·농장주 대화/1월/음성변조 : "한 달에 사장님 돈 덜 줘. 40만 원. (야! 그러면 가! 너.) 어디 가? (너희 나라 가! 귀국시켜줄게. 너희 나라로 날아가라고.)"]
제조업과 달리 농업은 근무시간 확인이 쉽지 않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한숙/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실제 일한 증거가 있느냐 동영상을 찍어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던 모나 씨는 결국 지난달 해고됐습니다.
모나 씨처럼 우리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는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해외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농장에서 한 주에 50시간을 돈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하는 현장,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캄보디아에서 대학을 다니던 모나 씨는 4년 전 학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에에 들어왔습니다.
[모나/가명/음성변조 : "동생들 공부해요. 내가 도와야 해요. 우리 부모님은 못 도와요."]
모나 씨의 첫 일터는 호박과 오이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농장이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따른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지만 작업은 매일 2시간이 더 지난 오후 6시에나 끝났습니다.
한 달 동안 휴일은 단 이틀 뿐, 결국 매달 50시간 이상을 더 일한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모나/가명/음성변조 :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몰라요."]
이렇게 받지 못한 임금은 한 달 평균 50만 원, 만 4년을 일했으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야 용기를 내서 왜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냐고 농장주에게 물었습니다.
[농장주/음성변조 : "여기 하우스 (농장들은) 다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더 (일)해. 그거는 여기서 자는 거 해서 30~35만 원까지 월급에서 빼는 거야."]
숙박 제공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안줬다는 건데,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로 덮은 화물 컨테이너였습니다.
다른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당한 임금 지불 요구에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뿐입니다.
[이주노동자·농장주 대화/1월/음성변조 : "한 달에 사장님 돈 덜 줘. 40만 원. (야! 그러면 가! 너.) 어디 가? (너희 나라 가! 귀국시켜줄게. 너희 나라로 날아가라고.)"]
제조업과 달리 농업은 근무시간 확인이 쉽지 않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한숙/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실제 일한 증거가 있느냐 동영상을 찍어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던 모나 씨는 결국 지난달 해고됐습니다.
모나 씨처럼 우리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는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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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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