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 기업 국내 압류자산 현금화 착수”

입력 2019.05.01 (21:36) 수정 2019.05.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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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었죠.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 구제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에 있는 전범기업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달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법원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은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매각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9억 7천여만 원어치와,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억 6천여만 원어치 입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해 10월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하지만 전범기업들은 배상은커녕 우리 측의 협상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급기야 오늘(1일) 매각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김세은/강제 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 : "피해자들이 고령이시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가 어렵단 판단 아래서 저희가 매각명령 신청을 통해서 남아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이 이미 확정 판결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매각 신청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원 안팎의 전망입니다.

실제 매각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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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일본 기업 국내 압류자산 현금화 착수”
    • 입력 2019-05-01 21:38:00
    • 수정2019-05-01 2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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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었죠.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 구제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에 있는 전범기업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달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법원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은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매각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9억 7천여만 원어치와,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억 6천여만 원어치 입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해 10월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하지만 전범기업들은 배상은커녕 우리 측의 협상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급기야 오늘(1일) 매각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김세은/강제 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 : "피해자들이 고령이시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가 어렵단 판단 아래서 저희가 매각명령 신청을 통해서 남아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이 이미 확정 판결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매각 신청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원 안팎의 전망입니다.

실제 매각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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