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 기업 국내 압류자산 현금화 착수”

입력 2019.05.02 (06:09) 수정 2019.05.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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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전범 기업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 기업이 여전히 피해 구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은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매각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9억7천여만원 어치와,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억6천여만원 어치 입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해 10월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하지만 전범기업들은 배상은커녕 우리 측의 협상 요구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매각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김세은/강제동원 피해자측 대리인 : "피해자들이 고령이시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가 어렵단 판단 아래서 저희가 매각 명령 신청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확정 판결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매각 신청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원 안팎의 전망입니다.

법원은 우선 매각 대상 자산에 대한 감정을 한 뒤 매각 명령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전범기업들에게 매각 명령서를 보내고 매각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에게 매각 대금을 전달합니다.

실제 매각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며 전범기업들이 항고할 경우 매각 절차는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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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일본 기업 국내 압류자산 현금화 착수”
    • 입력 2019-05-02 06:12:31
    • 수정2019-05-02 0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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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전범 기업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 기업이 여전히 피해 구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은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매각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9억7천여만원 어치와,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억6천여만원 어치 입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해 10월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하지만 전범기업들은 배상은커녕 우리 측의 협상 요구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매각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김세은/강제동원 피해자측 대리인 : "피해자들이 고령이시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가 어렵단 판단 아래서 저희가 매각 명령 신청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확정 판결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매각 신청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원 안팎의 전망입니다.

법원은 우선 매각 대상 자산에 대한 감정을 한 뒤 매각 명령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전범기업들에게 매각 명령서를 보내고 매각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에게 매각 대금을 전달합니다.

실제 매각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며 전범기업들이 항고할 경우 매각 절차는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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