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이름값’으로 30억 챙긴 총수일가

입력 2019.05.03 (06:25) 수정 2019.05.03 (0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림산업이 총수일가 회사에 자체 개발한 호텔 브랜드를 넘기고 고액의 수수료까지 챙겨주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뿐 아니라 이해욱 회장 개인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림산업이 2014년 말 여의도에 문을 연 글래드호텔입니다.

대림산업은 호텔업 진출을 위해 2013년 '글래드'라는 호텔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곤 총수 2세 이해욱 회장과 당시 10대였던 큰아들 동훈 씨 소유의 에이플러스디에 상표권을 넘겨줬습니다.

이 총수일가의 회사는 호텔 운영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여의도, 제주 호텔 등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난해까지 3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신생 브랜드였지만 수수료율은 내로라하는 글로벌 유명 호텔브랜드만큼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이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했고,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이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등 계열사 3곳에 총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이해욱 회장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총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총수 일가가 세운 회사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총수일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률 등에서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2013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진 뒤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으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호텔 ‘이름값’으로 30억 챙긴 총수일가
    • 입력 2019-05-03 06:25:21
    • 수정2019-05-03 06:34:01
    뉴스광장 1부
[앵커]

대림산업이 총수일가 회사에 자체 개발한 호텔 브랜드를 넘기고 고액의 수수료까지 챙겨주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뿐 아니라 이해욱 회장 개인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림산업이 2014년 말 여의도에 문을 연 글래드호텔입니다.

대림산업은 호텔업 진출을 위해 2013년 '글래드'라는 호텔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곤 총수 2세 이해욱 회장과 당시 10대였던 큰아들 동훈 씨 소유의 에이플러스디에 상표권을 넘겨줬습니다.

이 총수일가의 회사는 호텔 운영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여의도, 제주 호텔 등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난해까지 3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신생 브랜드였지만 수수료율은 내로라하는 글로벌 유명 호텔브랜드만큼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이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했고,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이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등 계열사 3곳에 총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이해욱 회장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총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총수 일가가 세운 회사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총수일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률 등에서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2013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진 뒤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으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