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7월 시행…해법 될까?

입력 2019.05.03 (21:14) 수정 2019.05.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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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크지만 드러나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를 시정하거나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는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고충을 상담해주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입니다.

지난 1년 동안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 2만 2천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거나, 폭언과 함께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업주/음성변조 : "야 너가 인간이냐? XXX아 똑바로 쳐다보지마. 노동청 찾아가지 왜 여기(회사) 왔냐?"]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73%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도, 경찰에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최혜인/노무사/직장갑질119 : "(괴롭힘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지 객관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회사에 숙이고 들어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폭언,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즉시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을 줘야 합니다.

[박원아/고용노동부 서기관 :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가해자에게 신고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는 한계, 어디까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할 것인지 모호한 점도 혼란스럽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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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7월 시행…해법 될까?
    • 입력 2019-05-03 21:16:31
    • 수정2019-05-03 2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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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크지만 드러나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를 시정하거나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는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고충을 상담해주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입니다.

지난 1년 동안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 2만 2천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거나, 폭언과 함께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업주/음성변조 : "야 너가 인간이냐? XXX아 똑바로 쳐다보지마. 노동청 찾아가지 왜 여기(회사) 왔냐?"]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73%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도, 경찰에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최혜인/노무사/직장갑질119 : "(괴롭힘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지 객관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회사에 숙이고 들어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폭언,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즉시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을 줘야 합니다.

[박원아/고용노동부 서기관 :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가해자에게 신고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는 한계, 어디까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할 것인지 모호한 점도 혼란스럽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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