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30대 검찰 송치…친모 공모 혐의 ‘미지수’
입력 2019.05.08 (07:20)
수정 2019.05.21 (15: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모의 공모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 모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딸에게 한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변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경찰은 김 씨가 숨진 딸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당초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되고, 사체유기 혐의 등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별도로 수사 중이던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면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친모 39살 유 모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유 씨가 남편이 무서워서 범행을 말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정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친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건 어쨌든간 낙제점을 받았으니까 그거보다 더 고도의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찾는게..."]
경찰은 유 씨가 남편의 위협이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모의 공모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 모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딸에게 한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변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경찰은 김 씨가 숨진 딸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당초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되고, 사체유기 혐의 등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별도로 수사 중이던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면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친모 39살 유 모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유 씨가 남편이 무서워서 범행을 말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정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친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건 어쨌든간 낙제점을 받았으니까 그거보다 더 고도의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찾는게..."]
경찰은 유 씨가 남편의 위협이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붓딸 살해’ 30대 검찰 송치…친모 공모 혐의 ‘미지수’
-
- 입력 2019-05-08 07:21:52
- 수정2019-05-21 15:20:39
[앵커]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모의 공모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 모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딸에게 한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변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경찰은 김 씨가 숨진 딸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당초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되고, 사체유기 혐의 등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별도로 수사 중이던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면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친모 39살 유 모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유 씨가 남편이 무서워서 범행을 말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정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친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건 어쨌든간 낙제점을 받았으니까 그거보다 더 고도의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찾는게..."]
경찰은 유 씨가 남편의 위협이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모의 공모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 모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딸에게 한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변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경찰은 김 씨가 숨진 딸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당초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되고, 사체유기 혐의 등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별도로 수사 중이던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면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친모 39살 유 모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유 씨가 남편이 무서워서 범행을 말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정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친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건 어쨌든간 낙제점을 받았으니까 그거보다 더 고도의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찾는게..."]
경찰은 유 씨가 남편의 위협이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
-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김애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