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30대 검찰 송치…친모 공모 혐의 ‘미지수’

입력 2019.05.08 (07:20) 수정 2019.05.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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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모의 공모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 모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딸에게 한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변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경찰은 김 씨가 숨진 딸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당초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되고, 사체유기 혐의 등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별도로 수사 중이던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면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친모 39살 유 모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유 씨가 남편이 무서워서 범행을 말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정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친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건 어쨌든간 낙제점을 받았으니까 그거보다 더 고도의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찾는게..."]

경찰은 유 씨가 남편의 위협이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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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살해’ 30대 검찰 송치…친모 공모 혐의 ‘미지수’
    • 입력 2019-05-08 07:21:52
    • 수정2019-05-21 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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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모의 공모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 모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딸에게 한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변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경찰은 김 씨가 숨진 딸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당초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되고, 사체유기 혐의 등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별도로 수사 중이던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면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친모 39살 유 모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유 씨가 남편이 무서워서 범행을 말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정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친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건 어쨌든간 낙제점을 받았으니까 그거보다 더 고도의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찾는게..."]

경찰은 유 씨가 남편의 위협이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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