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대 천만 원”

입력 2019.05.09 (18:05) 수정 2019.05.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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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국에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46개 국가에서 소시지 등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처음 적발시는 5백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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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대 천만 원”
    • 입력 2019-05-09 18:09:36
    • 수정2019-05-09 18:17:31
    통합뉴스룸ET
다음 달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국에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46개 국가에서 소시지 등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처음 적발시는 5백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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