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무혐의에 반발…군인권센터 “항고하겠다”

입력 2019.05.09 (19:14) 수정 2019.05.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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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관병들에게 각종 잔심부름을 시키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며 '갑질 논란'을 불렀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고발장을 냈던 군 인권센터는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인과 함께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하는 등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무혐의였습니다.

부인 전 모 씨만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발장을 냈던 군 인권센터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4성 장군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공관병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였는데, 직권남용도 강요도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갑질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형법상 '직권 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인 업무 안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했을 때 적용됩니다.

골프공을 줍거나 손님 시중을 들라는 지시 등은 박 전 대장의 업무 범위가 아니어서, '직권 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법리를 따진 편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군인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아 강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한 국정농단 판결을 예로 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부인 전 씨의 폭행과 감금 혐의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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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병 갑질’ 박찬주 무혐의에 반발…군인권센터 “항고하겠다”
    • 입력 2019-05-09 19:15:52
    • 수정2019-05-09 1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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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관병들에게 각종 잔심부름을 시키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며 '갑질 논란'을 불렀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고발장을 냈던 군 인권센터는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인과 함께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하는 등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무혐의였습니다.

부인 전 모 씨만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발장을 냈던 군 인권센터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4성 장군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공관병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였는데, 직권남용도 강요도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갑질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형법상 '직권 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인 업무 안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했을 때 적용됩니다.

골프공을 줍거나 손님 시중을 들라는 지시 등은 박 전 대장의 업무 범위가 아니어서, '직권 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법리를 따진 편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군인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아 강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한 국정농단 판결을 예로 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부인 전 씨의 폭행과 감금 혐의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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