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입력 2019.05.10 (09:32)
수정 2019.05.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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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와 관련해, 한미당국이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별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이 발사체를 평안북도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두 개 중 하나는 사거리가 400㎞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 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별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이 발사체를 평안북도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두 개 중 하나는 사거리가 400㎞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 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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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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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0 09:35:08
- 수정2019-05-10 10:03:40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와 관련해, 한미당국이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별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이 발사체를 평안북도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두 개 중 하나는 사거리가 400㎞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 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별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이 발사체를 평안북도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두 개 중 하나는 사거리가 400㎞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 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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