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차 관세 결정’ 최장 6개월 연기”

입력 2019.05.16 (06:07) 수정 2019.05.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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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기를 최장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유럽연합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계산인데, 국내 업계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수입 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최장 6개월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오는 18일까지 공식 연기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차와 부품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지난 2월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째인 오는 18일까지 최종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인 일본, 유럽연합과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연기 결정이 공식화되면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도 최장 6개월 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 측 입장을 최대한 수용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 행정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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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수입차 관세 결정’ 최장 6개월 연기”
    • 입력 2019-05-16 06:08:27
    • 수정2019-05-16 0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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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기를 최장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유럽연합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계산인데, 국내 업계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수입 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최장 6개월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오는 18일까지 공식 연기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차와 부품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지난 2월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째인 오는 18일까지 최종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인 일본, 유럽연합과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연기 결정이 공식화되면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도 최장 6개월 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 측 입장을 최대한 수용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 행정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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