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백신 팔려고’ 무료 백신 공급 중단…백신업체 적발
입력 2019.05.16 (19:18)
수정 2019.05.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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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값비싼 도장형 BCG 백신을 팔기 위해 주사형 BCG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백신 수입회사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백신 독점 사업자를 출고 조절 행위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BCG 백신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던 한국백신은 2016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일본 업체와 주사형 백신 2만 세트의 수입 계약을 맺습니다.
덴마크 업체의 생산 중단으로 주사형 BCG 백신의 품귀현상이 벌어진 시기입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되면서 국내에는 도장형 BCG만 공급됐습니다.
결국, 2017년 신생아 접종에서는 주사형보다 10배나 비싼 도장형 백신을 맞췄고 국고 140억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이 도장형 백신의 판매를 위해 한국백신이 계약을 취소해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안전성 논란으로)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 판매가 그즈음에서 격감했고, 그래서 한국백신이 생각해 낸 게 피내용(주사형) 백신을 줄이면 그게 결국은 다 맞춰야 하니까..."]
한국백신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이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수급이 절박한 시기라 업체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일반 백신(주사형)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문하지 않았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죠."]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계열판매사 2곳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백신 측은 공정위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값비싼 도장형 BCG 백신을 팔기 위해 주사형 BCG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백신 수입회사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백신 독점 사업자를 출고 조절 행위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BCG 백신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던 한국백신은 2016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일본 업체와 주사형 백신 2만 세트의 수입 계약을 맺습니다.
덴마크 업체의 생산 중단으로 주사형 BCG 백신의 품귀현상이 벌어진 시기입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되면서 국내에는 도장형 BCG만 공급됐습니다.
결국, 2017년 신생아 접종에서는 주사형보다 10배나 비싼 도장형 백신을 맞췄고 국고 140억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이 도장형 백신의 판매를 위해 한국백신이 계약을 취소해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안전성 논란으로)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 판매가 그즈음에서 격감했고, 그래서 한국백신이 생각해 낸 게 피내용(주사형) 백신을 줄이면 그게 결국은 다 맞춰야 하니까..."]
한국백신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이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수급이 절박한 시기라 업체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일반 백신(주사형)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문하지 않았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죠."]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계열판매사 2곳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백신 측은 공정위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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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6 19:34:32
- 수정2019-05-17 11:18:56
[앵커]
값비싼 도장형 BCG 백신을 팔기 위해 주사형 BCG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백신 수입회사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백신 독점 사업자를 출고 조절 행위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BCG 백신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던 한국백신은 2016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일본 업체와 주사형 백신 2만 세트의 수입 계약을 맺습니다.
덴마크 업체의 생산 중단으로 주사형 BCG 백신의 품귀현상이 벌어진 시기입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되면서 국내에는 도장형 BCG만 공급됐습니다.
결국, 2017년 신생아 접종에서는 주사형보다 10배나 비싼 도장형 백신을 맞췄고 국고 140억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이 도장형 백신의 판매를 위해 한국백신이 계약을 취소해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안전성 논란으로)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 판매가 그즈음에서 격감했고, 그래서 한국백신이 생각해 낸 게 피내용(주사형) 백신을 줄이면 그게 결국은 다 맞춰야 하니까..."]
한국백신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이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수급이 절박한 시기라 업체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일반 백신(주사형)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문하지 않았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죠."]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계열판매사 2곳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백신 측은 공정위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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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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